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달려든다고 하여 무조건 걷어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당시 상황상 걷어차는 행위가 사실상의 방어행위라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는바, 벌금액수 등은 초범을 기준으로 100만원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