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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자라14
현명한자라1422.09.09

원룸을 구하려하는데 있어서 월세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1달후입주를 선예약 가능한가요?

원룸을 처음 알아보려고 하는데 있어서 좋은집있으면 미리예약을 해놓고난뒤에 저의 사정상 1달후에 입주가 가능해서 알아본다면미리 알아보고 구입하고싶은데 가능한가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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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입주시기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입주시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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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9

    임대인과 협의된다면 가능합니다.


    보통 1개월정도는 큰문제없이 임대인들도 오케이할듯 합니다.


    단 매물에 수요지가 많아 바로들어온다는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인은 그쪽을 선택할수도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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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집을 구할때 바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한달에서 두달텀을 두고 들어갑니다.

    계약을 할때 계약일, 잔금일이 있고 계약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통상 10%)를 지불하고 잔금때 이사를 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예약이 계약을 하는것입니다.

    물론 계약후에 다른집이 더 맘에 들거나 이집이 마음에 안드는점이 생겨서 안하고 싶다고 하면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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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 전월세는 계약후 즉시 또는 당일 계약금을 모두 지불하고 입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계약일과 잔금/입주일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현재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기존 세입자의 이사 일정도 반영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즉 계약시 보증금의 일부금액을 지불하고 임대인과 잔금, 이사일을 상의하여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면서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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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좋은 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계약을 해서 미리 선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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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예약이라는것은 매도인이 인정을 해주냐 안해주냐고 미리 계약금을 내 놓고 계약서에 1개월 후 입주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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