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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이상한라쿤
질문과 같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다른 분(A)이 말을 거셔서 다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장 cctv를 확보하고싶은데
아무래도 저 뿐만 아니라 A도 나와있으면 개인정보유출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경우에 정말로 개인정보유출때문에 확보할수없는건가요?
소유목적은 나중에 법적 과정을 가기 전에 혹시나하는 마음에 소유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획득하는 것은 어렵고, 이를 소유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이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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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목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정보공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촬영되어 있다면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식별화하여서 다른 사람이 특정되지 않게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식별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