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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이상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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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헬스장 cctv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질문과 같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다른 분(A)이 말을 거셔서 다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장 cctv를 확보하고싶은데

아무래도 저 뿐만 아니라 A도 나와있으면 개인정보유출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경우에 정말로 개인정보유출때문에 확보할수없는건가요?

소유목적은 나중에 법적 과정을 가기 전에 혹시나하는 마음에 소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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