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휴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식점, 주방보조
개인사업자로 하기로 함 3.3
오늘 8월 18일부터 24일 25일 31일 일한 것에 대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루 일급은 12만원이고(알바공고사이트에 올라온 것) 하루에 10시간 일합니다 1시간은 쉬는 시간 입니다(그래서 11시간)
저는 월급을 (12만원*4+ 16/40*8*시급*2(2주했으니까))*0.967=(일한 횟수+주휴수당) 이렇게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12만원*4)*0.967 해서 받았습니다 ㅠ
이렇게 받은 이유는 제가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다소 복잡합니다. 근로자라면 3.3%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