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도중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게임을 하던도중 타인이 저에게 벽임신ㅋㅋㅋㅋ( 벽에다가 플을 쓰는 행위를 벽임신이라 함)
지 유미(애미)도 벽임신해서 지 낳았나보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느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의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며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 유미(애미)도 벽임신해서 지 낳았나보네"라는 발언자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나, 그 발언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위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모욕죄의 구체적인 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