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4년 상승되는 최저임금을 고려할 때, 주휴수당이 시급인 1만원에 포함된다면 해당 시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일체 금품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하였을 뿐이기에 근로자가 이를 따른다고 동의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 등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