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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4

공고를 이렇게 내고 알바생이 근무조건 인정하면 별 문제가 없는지 봐주세요.

이번에 알바생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시급 1만원/ 주15이상 근무/주휴수당포함 이렇게 공고해서 알바생이 하겠다고 인정하면 바로 계약서를 쓰면 되는건가요? 혹시 따로 문제가 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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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2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도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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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4년 상승되는 최저임금을 고려할 때, 주휴수당이 시급인 1만원에 포함된다면 해당 시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일체 금품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하였을 뿐이기에 근로자가 이를 따른다고 동의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 등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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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023년에는 11,544원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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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시급 1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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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업주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쌍방이 합의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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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근로자가 하겠다고 해도 위법이고 나중에 신고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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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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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동의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올해 기준 시간당 11,544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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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은 23년 기준 11,544원입니다.


    24년의 경우는 11,832원이며


    근로자가 동의하고 계약했더라도 임금체불은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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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거라고 하기에는 최저임금 미달이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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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 이상이어야 햐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위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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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 1만원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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