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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꽃무지15
굉장한꽃무지1523.06.02

부처님오신날과 대체공휴일 급여지급해야되나요?

2023년 5/27 부처님오신날

2023년 5/29 대체공휴일

시급인 근로자들께 27일과 29일 둘다 급여지급해야되나요?

(27일과 29일 모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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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일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겹쳐도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해야할 필요는 없고, 원래 근로일인데 쉬는 경우는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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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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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제에게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휴무일이더라도 별도 수당 지급해야 하고

    그 날 근무일인데 쉬었다면 원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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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이 휴일인 근로자에게는 대체공휴일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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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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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근로일과 중복되는 경우라면 이날에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라면 하루치 임금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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