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을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간병인을 병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 보내거나 개인에게 연결을 해주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법인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 코드를 추가하려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더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간병인 사업이 '용역'이며, 고용노동부에서는 '파견'이 신고 대상이기에 다른 곳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는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
1. 용역업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2. 관련된 사업자 코드는 무엇인지,
3. 법인 정관에는 무엇을 추가해야하는지,
4. 용역업의 사무실 설치 기준이 무엇인지,
5. 용역 관련하여 제 3국의 외국인(비자가 E로 시작)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자신고는 관할 국세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병원 내지 요양원에 간병인을 소개/알선하는 방식이라면 업종은 인력공급업이 됩니다.
3.인력공급업의 경우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인력공급업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5.E로 시작하는 비자는 전문인력이나 기능인력 비자이므로 간병인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을 어디에 신고할지 사업자 코드는 무엇인지 법인 정관은 어떻게 할지 등등은 노동법과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답변과 같이 해당 문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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