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자신고는 관할 국세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병원 내지 요양원에 간병인을 소개/알선하는 방식이라면 업종은 인력공급업이 됩니다.
3.인력공급업의 경우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인력공급업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5.E로 시작하는 비자는 전문인력이나 기능인력 비자이므로 간병인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