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동일한가요?
연봉이 동일하다면 어차피 하루에 대한 비용이기때문에 8시간근무 휴일근로 수당과 연차수당은 같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를 수 있나요?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므로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되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1.5*통상시급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나
휴일근로는 이에 따른 가산수당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8시간)*1.5배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수당과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 휴일근로수당은 1.5배이고, 연차수당은 8시간 통상임금이므로 다릅니다.
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항목 중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연봉액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세부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연차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금액이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반면에 휴일에 8시간 근로를 하면,
8시간*통상시급*1.5배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