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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향고래173
탁월한향고래173
22.05.12

월세계약만료전 집주인이 이사를 요구합니다.

월세계약이 2022년 11월에 종료됩니다

얼마전 4월말쯤 연락이 와서 7월말까지 비워달라고 집주인이 얘기를하고 최대한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2~3일 내에 다른집을 알아봐서 8월말경 가능할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8월 24일 전으로 가능하냐고 해서 맞춰보겠다 했습니다

그이후 8월23일로 조정이되어 집주인께 말을 했더니 7월말로 다시 알아보라는 얘기를 해서 일단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린후 일단락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날짜를 말씀드리기위해 문자를 보냈는데 화를내시면서 7월말에 나가는게 아니면 의미없다면서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줄수없다고합니다

이미 이사갈집을 가계약을 한상태라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나가기로 한건데 이럴땐 아무보상도없이 쫓겨나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대처할수있는게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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