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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향고래173
탁월한향고래17322.05.12

월세계약만료전 집주인이 이사를 요구합니다.

월세계약이 2022년 11월에 종료됩니다

얼마전 4월말쯤 연락이 와서 7월말까지 비워달라고 집주인이 얘기를하고 최대한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2~3일 내에 다른집을 알아봐서 8월말경 가능할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8월 24일 전으로 가능하냐고 해서 맞춰보겠다 했습니다

그이후 8월23일로 조정이되어 집주인께 말을 했더니 7월말로 다시 알아보라는 얘기를 해서 일단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린후 일단락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날짜를 말씀드리기위해 문자를 보냈는데 화를내시면서 7월말에 나가는게 아니면 의미없다면서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줄수없다고합니다

이미 이사갈집을 가계약을 한상태라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나가기로 한건데 이럴땐 아무보상도없이 쫓겨나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대처할수있는게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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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계약 기간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점에서 이사를 반드시 나가야 할 이유가 없으며, 임차인으로 사용 수익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중도 해지의 조건으로 이사비와 기타 중개 수수료 지급이 임대인으로 부터 어느정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해지를 임차인의 입장에서 수용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중도 해지 시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법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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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일응 8. 24. 이전에 나가는 것이 된다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이야기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한 보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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