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면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되는가요
아내가 과소비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몰래 대출을 받아서
현재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행위는 부부간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이혼사유로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대출의 규모가 가정형편에 비추어 과다하고 혼인관계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면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전체 부부재산에 비추어 비율이 어느정도인지와 실제 사용처가 생활비인지, 사치는 아닌지 등에 따라 이혼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