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일자에 관해 문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일자에 관해 문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일보다 작성일자를 먼저 작성해도 되는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일과 작성일자를 반드시 맞추어 작성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혹 있을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일 전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입사일보다 앞선 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ㆍ교부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일보다 작성일이 앞서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작성일자와 근로계약의 초일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일보다 작성일자를 먼저 작성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작성일 이후에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맞추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의 시작 등의 효력이 발생하게 계약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미리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계약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정식 근로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최초 근로제공일보다 작성일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만 잘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작성일자와 근로시작일이 반드시 같아야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아니나 원칙은 맞추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