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1심 선고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기한이 있어서 항소이유서는 미제출상태 입니다.
검사.피고 양쪽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피고는
건강과 고령이라는 이유로 탄원서(진단서 첨부)를 제출하면 항소심에서 양형에 참작이 될까요?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성문은 맞지 않지만 탄원서와 반성문을 동시 제출하면 피고에게 유리한 선고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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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 정도론느 실제 효력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일단 제출하여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 만으로는 양형에 유리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제출은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탄원서, 반성문은 결국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출되는 것으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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