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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
23.01.15

형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1심 선고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기한이 있어서 항소이유서는 미제출상태 입니다.

검사.피고 양쪽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피고는

건강과 고령이라는 이유로 탄원서(진단서 첨부)를 제출하면 항소심에서 양형에 참작이 될까요?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성문은 맞지 않지만 탄원서와 반성문을 동시 제출하면 피고에게 유리한 선고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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