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공실로 판단되어 개문했는데 법적 문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드립니다.

  •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잔금 납부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권등기된 물건으로, 보증공사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았습니다.

  • 해당 물건은 최소 1년 이상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 수도 및 전기 역시 장기간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 현장 확인 시 사람이 거주하는 흔적이 거의 없었고, 사실상 방치된 공실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리비 체납 , 단수, 단전 등 다수 부착물 최소10-20개 이상 문에 붙어있었음)

  • 점유자(세입자 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연락처 등 전혀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HUG에서 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열쇠업자를 통해 개문하여 내부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내부 점유는 하고 있으나, 일부 잔존 물품(TV1개, TV대1개, 이삿짐박스 3개 정도 )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의로 개문 후 점유한 행위가 주거침입 등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점유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아 있는 물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법적 문제가 없는지

  • 향후 기존 점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및 대응 방법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정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임의로 개문한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경매 낙찰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내부에 잔존물이 남아있어 점유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잔존 물품을 임의로 폐기할 경우 재물손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을 통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인도명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을 통해 물품을 유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점유자가 나타날 경우 과거의 점유 권원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아 정당한 점유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임의 개문 이후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