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조신한다슬기280
조신한다슬기280
24.01.17

전입 말소된 경매 물건의 소유권 이전 후 개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경매 초초초보자입니다.

경매 공부 중에 연습삼아 두번째 참여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덜컥 낙찰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지역에서 가장 인기있는 아파트여서 잔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경매 참여 전에 임차인없이 소유자(=채무자)의 전입이 말소된 물건임을 확인했고,

낙찰 후 아래와 같이 서류상 공실인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 아 래 -

*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사항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사건기록 중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기재사항

- 점유관계 : '미상'

- 기타 : '수 회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관계 확인할 수 없음' / 주민등록상 전입자 없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 사항 없으므로 기재됨.

* 전입세대확인서(낙찰 후 재 발급)

- 세대주 말소 / 동거인 공란

* 외국인체류확인서(낙찰 후 재 발급)

- '해당 사항 없음'

(문의사항 1.)

이렇게 임차 내역없이 소유자(=채무자)만 전입되어있다가 말소 된 경우,

제가 잔금납부하여 소유권 이전 후 바로 개문해도 문제 없을지요?

(문의사항 2.)

개문 시 비밀번호 또는 열쇠를 누군가에게 인계받는 것이 아니니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개문 하면 될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