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음에도 손자,손녀 등
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자녀세대가 부담할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하여 할증과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중 손자 등이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30%를 할증과세합니다.
(미성년자이면서 상속받은 금액이 20억원
초과시 40% 적용)
다만, 이 경우에도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므로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