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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두더지271
참신한두더지27119.04.26

손자가 재산을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더 많이 내나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쭤보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재산을 자식이 상속하지 않고 손자가 상속할 경우에는 자식이 상속하는 거와는 다르게 더 불리한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진짜 그런건지 있다면 어떻게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세무님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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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음에도 손자,손녀 등

    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자녀세대가 부담할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하여 할증과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중 손자 등이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30%를 할증과세합니다.

    (미성년자이면서 상속받은 금액이 20억원

    초과시 40% 적용)

    다만, 이 경우에도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므로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