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피고 전화번호만 써내도 되나요? (나머지 불명)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피고에 대해 주소/주민번호는 불명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피고에게 전화해서 주소와 주민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랬다가는 싸움나기 십상일테니, 섣불리 먼저 전화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고가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자기 개인정보를 넘겨줄리도 없을테고요.
이런 상황에서 피고 정보란에 전화번호만 기재했는데. 이걸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화를 꼭 해야 하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