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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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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정해놓고 사업주가 마음대로 출근하지 말라거나 이른 시간에 퇴근하라고 해도 되나요??

사업장 근로자는 3명이고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는데 사장이 예약손님이 없는 날에는 출근 하기 전에 전화해서 번갈아가며 1명은 안나오게 하기도하고 아니면 근무 중에 손님이 없으면 이것도 번갈아 가면서 1명씩 조기퇴근 시키는데 사업주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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