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정해놓고 사업주가 마음대로 출근하지 말라거나 이른 시간에 퇴근하라고 해도 되나요??
사업장 근로자는 3명이고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는데 사장이 예약손님이 없는 날에는 출근 하기 전에 전화해서 번갈아가며 1명은 안나오게 하기도하고 아니면 근무 중에 손님이 없으면 이것도 번갈아 가면서 1명씩 조기퇴근 시키는데 사업주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찍 퇴근하는 등의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그 시간을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상 사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를 해야 합니다.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조기퇴근을 지시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 적용 제외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민법상으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