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에 대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이럴수 있냐 이게 맞느냐 식에 글을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 2일을 마지막으로 그 계정을 사용하지않고 있는데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수 있냐 이게 맞느냐 식에 글"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2024. 10. 2. 이후에야 그 시효가 완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