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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자
페라자24.02.02

5년전에 트위터에 작성한 글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2019년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에 대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이럴수 있냐 이게 맞느냐 식에 글을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 2일을 마지막으로 그 계정을 사용하지않고 있는데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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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수 있냐 이게 맞느냐 식에 글"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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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2024. 10. 2. 이후에야 그 시효가 완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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