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내 주기적인 비밀 인용, 비밀 멘션 및 익명함 욕설도 고소 가능할까요?
이주일 전 쯤부터 제 트위터 내에서 제가 볼 수 없게 비밀 계정이 인용을 하고, 비밀 멘션을 달다가 최근 들어서는 계속 제 익명함까지 와서 역겹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트위터를 통해 지속반복하여 질문자님에 대하여 욕설 등의 발언을 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행위나 기타 범죄라고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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