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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밀잠자리33
시뻘건밀잠자리3323.04.07

트위터 내 주기적인 비밀 인용, 비밀 멘션 및 익명함 욕설도 고소 가능할까요?

이주일 전 쯤부터 제 트위터 내에서 제가 볼 수 없게 비밀 계정이 인용을 하고, 비밀 멘션을 달다가 최근 들어서는 계속 제 익명함까지 와서 역겹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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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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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트위터를 통해 지속반복하여 질문자님에 대하여 욕설 등의 발언을 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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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행위나 기타 범죄라고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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