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6

유급연차 회사에서 인정갯수는요

유급연차 인정해주는 갯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내규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들어 연차가 13개면 13개 다 유급으로 인정해서 돈을 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 13개인데 유급으로 10개만 인정해줘서 돈을 지급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급갯수가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 2018년 '근로기준법'개정으로 2018년 5월29일부터는 갓 입사는 신입사원도 입사차 최초 1년간 최대 11일, 그리고 2년차에는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하여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즉 신입사원의 경우 1년이 안되어도 매월 휴가발생시 최대 11일 연차휴가 사용가능)를 주기에 입사차 최초 1년(11일) + 2년차에는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 됩니다. 그리고 동법에 의거 연차는 3년차가 되면 1일이 추가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2년 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으로 보장된것이지,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유급휴가 갯수를 정하는것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음).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서 쓰지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서 쓰지 못하지만, 쓰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남아 있기에, 사용자(회사측)는 근로자에게 쓰지 않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발생한지 1년이 지나서 쓰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13개라면 이 해당 13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자(회사측)에 수당을 청구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서 사용자(회사)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을 촉구한다면, 그 연차휴가사용 촉구기간에 써야하는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해당되는 연차휴가 수당을 연차휴가사용 촉구기간에 써야되는 연차를 미사용시에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특정일에 유급휴가를 쓰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촉진'등이 사용자(회사)측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하지않고 진행되었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에대한 수당을 사용자(회사)측에서 지불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할 시 다음 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부여되며, 특히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마다 가산휴가가 1일이 발생하여 최대 2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 또한, 1년 차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져 1년간 근무할 시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동법 제2항).

    따라서 회사의 재량하에 연차유급휴가를 법적 근거 없이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며, 매해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임금 체불 영역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매월 개근하는 경우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제2항). 즉, 휴가부여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법정 연차휴가를 하회하여 부여키로 합의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이 경우 법정연차휴가 일수가 최소 기준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제2항).

    2.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경우나, 발생한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존재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사용자가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속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여 일부 휴가에 대하여 의무촉진토록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 연차휴가수당 5일분을 월급속에 미리 반영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약정연차휴가 5일을 부여(약정휴가는 미사용시 별도 보상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보상하지 않더라도 무방함)

    5. 연차휴가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일부 휴가만 촉진가능)로서, 회사가 동 제도를 통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 개별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10일 이내에 연차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 것.
      ※ 서면이 아닌 이메일, 사내게시판을 통한 촉구는 허용되지 않음.

    •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

    • 근로자가 지정한(된) 연차휴가일에 출근 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인 규정에 따른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것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하며,

    1년간 80% 미만 출근하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근무자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을 부여받고

    2020년 1월 1일에 15일을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

    즉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할 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규정 이하로 사규에서 정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근속년수가 3년을 초과하는 근록자의 경우 매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또한 잔여휴가의 경우 익년에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사규에서 여름휴가나 명절 등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유급휴가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서 휴무시킬수 있는데 그런식으로 휴가가 공제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