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지출시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교회, 성당, 사찰 등에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되며 2022년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간 기부금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부금 내역은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