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일이 월급 받는 날이고 지난달 25일 입사해서 주말 제외 8일을 일했는데 9만원만 받았습니다 원래 계산대로면 90만원 정도가 맞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덜 준건지 0을 하나 빼먹고 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위자체가 크므로 단순 계산상의 착오로 인해 급여가 미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한 임금액과 상이한 액수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해당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회사의 급여 업무 담당자의 착오 또는 실수로 임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 등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불가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8일 근무하고 9만원은 하루 1-2시간 근무가 아닌 이상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소 질문자님의 근무기간
총 근로시간 x 최저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요건 충족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8일동안 하루에 1시간을
일한 경우가 아니라면 착오로 잘못 지급한것 같습니다. 회사에 추가지급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 계산의 오류나 실수로 인하여 임금이 과소지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급여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급여계산 착오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이를 문의해보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