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 먹었을때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론 게임에서 욕먹을때 내가 어디사는 누군지 다 말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꼭 이걸 다 알려줘야하나요? 괜히 알려줬다가 그 욕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저희집한테 무슨 피해를 주면 그건 잡지도 못할꺼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성립해야 하는데, 게임속의 아이디만 가지고는 현실속의 사람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속의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면 주소까지 얘기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그 성립요건으로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모욕죄의 객체가 스스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만으로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단순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사안별로 특정성의 성립여부를 여러 사실관계를 보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