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이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급여 중 기본급, 식대 등과 같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달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하며 이는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만일 질문자님이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이 300만원,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로 가정>할 시,
1일 통상임금: 300만원/209시간(8시간*주6일(주휴포함)*4.345주)*8시간=약 114,833원
미사용 연차수당(연차휴가 1.5일분): 114,8333원*1.5일=약 172,25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