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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18

휴업으로인해 근로자에게 평균입금을 70%를 지급하기전에 근로자와 사전동의기 필요한가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몇 일 휴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휴업을 할 때에 평균임금의 70% 지급조건 이전에 근로자와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법적으로 휴업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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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25277).

    •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유무를 떠나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무급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휴업 실시 전에 근로자 개별적 동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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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서 휴업을 할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46조 제1항 (휴업수당)"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되기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푱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적용).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정책과-3283,2018.5.18) "근로기준법에는 "휴직"등의 정의 또는 절차에 대한 절차는 없으나, 만약 무급휴직(휴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개별동의 혹은 신청등이 없이 휴직(휴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실상 상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한 휴업수당의 의무가 발생하기에, 무급휴가 실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라고 해석했습니다.

    무급휴직(휴업)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필요할것이나, 다만 상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한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 즉 평균임금의 70%이상 지급조건)을 지급하는것은 사용자의 귀책이유로 휴업을 하는경우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없더라도 휴업을 강행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기에, 상기법에 의거한 휴업수당 지급조건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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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만 지급하신다면 휴업 실시 시 근로자의 별도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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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휴업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서 근로자 개별 동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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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게 될 수 없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에 대하여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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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며 근로자에게 휴업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업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휴업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하여는 근로자의 휴업 확인서 등을 요구하므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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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한다면,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의 근로자 개별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휴업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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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휴업’의 정의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휴업수당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3. 이 때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4. 따라서 사용자가 휴업을 위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휴업명령 등을 통해 휴업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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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자체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하며, 이에 근로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평균임금의 70%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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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리면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조치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서 동의가 휴업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관리 차원에서는 직원들에게 경영환경을 잘 설명하고 어느정도 납득을 시키는게 좋겠죠.

    법적으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 1991.6.28, 90다카25277)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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