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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관수리247
검소한관수리24723.07.05

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바로 해고할 경우 통상 한달 임금을 줘야한다 이런게 있나해서요)


일을 하기로 한 곳이 있는데 급하게 구해서 급여를 좀더 많이 받기로 하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습기간 2달하고 수습기간동안 급여는 동일하게 받기로 했는데 제가 일 하기로 한 이후에 채용글을 또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명 자리라 추가로 인원을 뽑을 일은 없고 이 인원을 뽑는다는 것은 급해서 뽑은 저를 해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습기간에 해고시 얼마전에 통보해야 한다 등의 규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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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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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를 요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의 수습이라면 30일 전에 예고해주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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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 3개월 미만에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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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성을 가집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얼마전에 통보하더라도,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니

    해고를 당하시면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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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한달 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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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일(3개월)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한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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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서는 예외사유로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는 시점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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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바로 해고할 경우 통상 한달 임금을 줘야한다 이런게 있나해서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사항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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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고계시는 최소 한달 전 통보 또는 한달 임금 등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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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3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꼭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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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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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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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수습근로자 역시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다만 해고의 정당성의 범위를 업무적격성에 맞춰 통상근로자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해고한다하더라도, 회사는 해고를 정당화 할만한 업무적격성 부족 등의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2. 통상근로자는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개월치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내로 해고가 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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