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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관수리247
검소한관수리247
23.07.05

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바로 해고할 경우 통상 한달 임금을 줘야한다 이런게 있나해서요)


일을 하기로 한 곳이 있는데 급하게 구해서 급여를 좀더 많이 받기로 하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습기간 2달하고 수습기간동안 급여는 동일하게 받기로 했는데 제가 일 하기로 한 이후에 채용글을 또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명 자리라 추가로 인원을 뽑을 일은 없고 이 인원을 뽑는다는 것은 급해서 뽑은 저를 해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습기간에 해고시 얼마전에 통보해야 한다 등의 규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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