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바로 해고할 경우 통상 한달 임금을 줘야한다 이런게 있나해서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사항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