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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해파리130
섹시한해파리13022.08.01

이사를 가려는데 계약.보증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대인은 회사라서 부동산중개인이랑 통화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작년 7월26일 만료였습니다

제가 1년전에 중개인한테 1년쯤 후에 이사갈건데 계약연장되는지 전화를 했는데 퇴거3개월전에만 알려주면 된다는 소리만 듣고 그냥 살고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올해 8월9일 이사를 가게되서 7월 초에 중개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계약 2년이라고 새로 입주할사람을 구해놓고 가라고 보증금을 못내준다고 하네요

제가 무슨소리냐 1년후에 이사간다고 했는데 왜 2년연장이냐 그때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니까 물어보지않아서 안알렸고 원래 자동연장 2년이라고만합니다

그래서 집주인(회사)에게 7월26일 만료인데 8월9일 이사가야한다고 전화를 하니 알았다며 일단 8월1일까지 기다려보고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통화를 했는데 회사에 돈이 없으니 보증금을 못주니 새로 입주자를 구해놓고 나가라는 소리만 하네요

이사가려고 새집에 계약도 걸고 이삿짐센터에 인테리어 등등 계약 다걸어놨는데 어떻게 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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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고가 가능하며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됩니다.

    7월초에 통보를 하셨으므로 계약은 10월초에 해지되며 그때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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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에 위 기간내에 갱신거절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그 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7월초에 해지청구를 했다면, 10월초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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