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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리293
목마른개리29324.02.13

수습기간 관련 급여에 대힌 질문



수습기간의 경우 1년이상이 조건이던데 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 가능한가요? 계약서 사진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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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수습기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근로자에게 감액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사안처럼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와 구두로 1년 이상 근로할 것을 약정한 바 있다면 문제없겠으나, 그러한 약정도 없었다면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사실상 정년까지 근로하는) 무기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 회사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등 부담이 커지는 반면, 수습기간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경우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 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수습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정규직으로서 고용안정을 누릴 수 있는 이점도 있게 됩니다).

    결국 사안의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약정을 둔 것 자체는 적법해보입니다.

    관련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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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이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 능력 훈련을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단순 노무업무 종사 근로자들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감액된 금액을 임금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1년 미만 계약 체결 근로자 또는 단순 노무 직무 종사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이상, 즉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으로 볼 지가 문제되는데 1년 미만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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