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면접과정에서 언급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을 9,160원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바, 이 때,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