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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페리카나183
기쁜페리카나183
22.09.14

주휴수당 포함 시급 만원에 수습 기간 있는 근로계약서 정당한가요?

면접 당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 만원에 동의 했는데 서류에 916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혹시 후ㅇ 문제가 생길만한 사항인가요?

또 수습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계약서는 언제까지 근무 할건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입니다. 이 경우 수습을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알바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한 장만 작성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일을 그만둔다고하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가져와달라고 하시는데 드려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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