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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페리카나183
기쁜페리카나18322.09.14

주휴수당 포함 시급 만원에 수습 기간 있는 근로계약서 정당한가요?

면접 당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 만원에 동의 했는데 서류에 916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혹시 후ㅇ 문제가 생길만한 사항인가요?

또 수습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계약서는 언제까지 근무 할건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입니다. 이 경우 수습을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알바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한 장만 작성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일을 그만둔다고하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가져와달라고 하시는데 드려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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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 9,16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수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복사하여 한 장 보관하고 줘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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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을 초과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교부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에게 다시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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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은 최소 9160*1.2=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시간당 992원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1년보다 더 길다는 뜻입니다.(무기)

    그러므로 수습기간 정하면 3개월까지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 가능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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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시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시급을 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보다 그 금액이 적으면 안됩니다.

    2. 최저임금법에 따른 3개월 최저임금감액(최저시급 90% 적용)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언제까지만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한 기간까지만 근무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1부 가지고 계시면 복사해서 별도 따로 보관하시고 나머지 1부를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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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면접과정에서 언급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을 9,160원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바, 이 때,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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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계약이라도 수습기간 적용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고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사용목적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올해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2원이 됩니다. 만원만 받은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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