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상간소송 2심에서 패소하여 위자료 판결을 받은 경우, 3심 상고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므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2심에서 새롭게 증거가 채택되어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3심에서 이를 다시 사실관계 차원에서 다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고를 제기하려면 법률 해석의 잘못이나 절차 위반을 명확히 지적해야 하며, 단순히 증거 판단 불복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심의 성격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인정을 다시 하지 않고, 하급심의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배달내역 캡처본을 증거로 받아들인 2심의 사실인정 자체는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상고 사유의 범위 상고가 인용되려면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잘못 적용했거나, 판례에 반하는 법리를 사용했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의 신빙성을 다시 따지는 것은 상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판결 뒤집힐 가능성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려면 2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절차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나 증거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응 방안 상고를 진행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익을 따져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고 이유가 법률적 차원에서 존재하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없다면 판결 이행 및 분할 지급 협의 등 현실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