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거나 다른 상품을 줘야 하나요?
예를들어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님이 쓰레기봉투를 요구하셔서 물건을 담아서 드렸는데 담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손님이 들고 밖을 나가시려 하는데 손잡이 부분이 뜯어졌는데 이럴경우는 법적으로 판매자는 손님에게 봉투를 환불해주거나 새로운 상품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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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하자가 없었다면 환불해주거나 교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애초 하자가 없었고, 그 물건을 가지고 나가다가 손님의 과실로 인해 물건이 훼손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이 들고 나가다가 손잡이 부분이 뜯어졌다면 이는 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환불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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