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인사고시 연락처 교환해도 뺑소니에 해당 가능한가요?
사이드미러와 사람이 접촉하는 대인 사고를 냈을때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일단 연락처만 교환하고 보냈는데,
이후에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하면 뺑소니에 해당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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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의 상황이며,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연락처까지 주고 신원을 밝히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괜찮다고 하여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라면 도주치상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