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치는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바쁜 일이 있다며 피해자의 건강 상태는 확인 하지 않은 채 전화번호만 주고 그 자리를 떠나도 되나요? 이 경우 뺑소니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주는 것으로는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후에는 연락처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 후 필요하면 119를 부르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후에 연락처를 교환한 경우라면 도주 운전까지는 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