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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황여새237
세심한황여새23724.03.26

중고물품 직거래 후 일주일 후 하자가 있다며 환불요구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고거래 사이트 당x을 통해 스마트폰(플립3)을 판매 하였습니다.

기기 정상작동 확인 하였고 실제로 사용하던 폰을 구매하신다는 분이 집앞으로 오셔서

스마트폰 초기화 후 기계가 정상작동하는것을 보여 드리고 구매자분도 확인 하시고 거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연락이 와서 화면이 안켜진다면서 저를 사기꾼이다 환불해라 집에 찾아오겠다. 아는 형님을 보내겠다.

이런식으로 위협을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그것도 직접만나서 거래 하면서 정상작동하는것을 보여드리고 판매 하였습니다. 거래 당시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만에 연락와서 고장이 났다고 환불을 요구하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환불을 해죠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20년 넘게 중고거래를 했지만 환불 요구는 첨이라서 너무 당황 스럽고 힘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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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해당 하자가 구매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상대방이 거래 당시 기기작동을 확인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그 이후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를 입증하여야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협하는 부분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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