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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족제비13
풋풋한족제비1323.04.20

일용직->1년 계약직 근무 퇴직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2022년05월16일~2022년05월31일 일용직 근무

(5월 실출근 일 수 13일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 고용보험 이력 확인하니 회사에서 5월 근로일수 7일로 신고 했네요)

2022년06월01일~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1년계약 기간 2022년06월01일 ~2023년05월31일)

직장이 너무 힘들어 하루빨리 퇴사하고 싶어 여쭈어 봅니다.

* 23년 5월 15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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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퇴직금과 상관 없고, 5월 16일을 입사일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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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용직과 계약직 근무 전환 과정에서 고용관계 종료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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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용근무를 하다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5월 1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실제 일용직기간에 13일을 근무했는데 고용보험을 7일로 신고하였다 하여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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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5/15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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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했더라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인 2022.5.16.부터 1년이 되는 2023.5.15.까지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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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5월 15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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