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의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연간 순양도창기이 250만원
이하이거나 (-)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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