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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헌신하는비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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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주식으로 300만원 수익이 나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현재 300만원 적자인 미국주식을 매도후 다시 매수하면 양도세가 없는건가요?

올해 미국주식으로 300만원 수익을 봤습니다. 따라서 50만원의 22%를 내년에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데요. 대신 현재 미국주식중 300만원 손해인 주식을 보유중입니다. 만약 올해 안에 300만원 손해인 주식을 매도 후 바로 재매수 하면 손익이 0원이 되서 양도소득세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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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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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양도세는실현된 양도차익에대해서 과세하기때문에 팔고 다시구매하시면 손실과 이익이 상계되어서 양도세액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양도차익이 300만원인 상황에서 300만원 손실인 종목을 매도 후 재매수 한다면 2023년 총 양도차익은 0이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년의 전체 양도차익과 차손을 통산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만큼 같은 연도 안에 양도차손을 발생시키면 통산되어 납부하실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 양도세의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주식1의 경우 양도차익 300만원 주식2의 경우 양도차손 -300만원 이므로 이를 23년도에 팔기만하면 양도차익은 0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액은 0원이 되게 됩니다.

    주식2를 양도 후 바로 매수하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의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연간 순양도창기이 250만원

    이하이거나 (-)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실현시켜 과세를 이연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50만원 정도의 손실만 실현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0만원 손해인 주식을 팔기만 하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매수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