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주식으로 300만원 수익이 나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현재 300만원 적자인 미국주식을 매도후 다시 매수하면 양도세가 없는건가요?
올해 미국주식으로 300만원 수익을 봤습니다. 따라서 50만원의 22%를 내년에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데요. 대신 현재 미국주식중 300만원 손해인 주식을 보유중입니다. 만약 올해 안에 300만원 손해인 주식을 매도 후 바로 재매수 하면 손익이 0원이 되서 양도소득세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양도세는실현된 양도차익에대해서 과세하기때문에 팔고 다시구매하시면 손실과 이익이 상계되어서 양도세액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양도차익이 300만원인 상황에서 300만원 손실인 종목을 매도 후 재매수 한다면 2023년 총 양도차익은 0이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년의 전체 양도차익과 차손을 통산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만큼 같은 연도 안에 양도차손을 발생시키면 통산되어 납부하실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 양도세의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주식1의 경우 양도차익 300만원 주식2의 경우 양도차손 -300만원 이므로 이를 23년도에 팔기만하면 양도차익은 0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액은 0원이 되게 됩니다.
주식2를 양도 후 바로 매수하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의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연간 순양도창기이 250만원
이하이거나 (-)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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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실현시켜 과세를 이연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50만원 정도의 손실만 실현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0만원 손해인 주식을 팔기만 하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매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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