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에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 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며, 어떠한 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하나요?
A가 본인의 부동산에 B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B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C에게 양도하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기재되었습니다.
이 경우 A와 B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
A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며, 어떠한 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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