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학금 수령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수령 받는 거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실업급여도 신청할 예정이고 근로도 교외 근로로 시급 12220원? 주 40시간으로 할 생각인데 이런 근로장학금 수령 하면서 실업급여도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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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장학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장학금 성격보다는 근로에 대한 임금의 성격이 강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실업급여도 신청할 예정이고 근로도 교외 근로로 시급 12220원? 주 40시간으로 할 생각인데 이런 근로장학금 수령 하면서 실업급여도 수령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의 경우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장학금'이기에 비록 실업급여 신청 후 교내에서 장학금 수령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취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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