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랜서 인지 근로자인지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기본급없이 계약하는 실적만큼 퍼센테이지 만큼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월급은 실적만큼받지만 일하는건 10시출근 7시퇴근 하고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므로 비울수없어 점심시간이나 화장실가는것도 후딱갔다와야하고 고객이 오면 상담이나 중개업무를 직원이 진행하고 계약성사의사가 있으면 사장에 보고하고 사장이 검토후 날인하는 방방식입니다. 얼마전 사장이 건설업만하고 부동산업무는 그만하겠다고 말일까지 다른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경우 비자발적퇴사를하게 되었으나 급여를 프리랜서 식으로 받고있는경우 해고에 해당되어 근로자해고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상은 급여만 프리랜서로 구두계약만 하였습니다 . 해고수당을 요구할수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장을 노동청에 고발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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