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4시간 근무하다가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에 14시간 근무하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서는 일용직 계약서로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곧 근무시간이 늘어서 15시간 이상이 되는데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과 주휴수당이 붙으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시간을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변경한다면 주휴수당, 4대 보험 가입 등 변동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주휴수당과 무관하게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만으로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도록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근로관계의 확정을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단지 연장근무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으셔되나 일정한 근무시간이 늘어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사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상시적인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기존 한주 14시간 미만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시 주휴수당, 퇴직금, 휴일과 관련하여 변동이 발생하므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