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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근무하다가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에 14시간 근무하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서는 일용직 계약서로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곧 근무시간이 늘어서 15시간 이상이 되는데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과 주휴수당이 붙으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시간을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변경한다면 주휴수당, 4대 보험 가입 등 변동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주휴수당과 무관하게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만으로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도록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근로관계의 확정을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단지 연장근무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으셔되나 일정한 근무시간이 늘어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사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상시적인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기존 한주 14시간 미만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시 주휴수당, 퇴직금, 휴일과 관련하여 변동이 발생하므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