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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거미152
호탕한거미15221.12.01

알바생 계약서상은 주 15시간미만이지만 연장근무로인해 주 15시간 이상일때 주휴수당을 줘야할까요?

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였는데, 요새 바빠서 연장근무을 하여 주 15시간이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책정해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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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책정해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니구요.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타 등으로 추가 근무를 하여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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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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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안주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만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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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변동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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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가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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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이나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15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소정근로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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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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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어보이며, 5인 이상인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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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고,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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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간혹 연장근로를 해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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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였는데, 요새 바빠서 연장근무을 하여 주 15시간이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책정해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초합의한 시간 주15시간미만이라면 미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연장이 계속반복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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