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였는데, 요새 바빠서 연장근무을 하여 주 15시간이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책정해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