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충족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입사일:2025년 04월09일부
퇴사예정: 2025년10 월13일
실업급여 180일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5일제 근무형태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고
주 6일제 근무형태는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되고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6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2025.4.9 ~ 2025.10.13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180일에 미달합니다.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도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약 6개월 밖에 되지 않으므로 주 5일 근무 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할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로 계산됩니다.
2025년 4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재직일수는 187일이며,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약 26.7주입니다. 여기에 주당 6일을 곱하면 총 약 160.2일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귀하가 주6일 근무자라면, 1주당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적용되므로 이경우에는 총 186.9일로 산정되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