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계산좀 도와주세요...??
분당지역 2년이상거주 시세차익 2억이상 1주택 12억초과 아파트의경우 양도세가 어느정도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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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1세대가 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2억,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 약 53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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