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회 개척 할시 사업자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를 개척하였는데요
사업자를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데
필요서류가 뭐가있을까요??
현재 월세로 계약되어있는 부동산거래계약서도 필요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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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교회 개척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된 별지 73호 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된 별지 6호 서식.
교회 정관(규약): 교회의 운영 규칙을 명시한 문서.
소속증명서 및 대표자증명서: 교단 총회에서 발급받 은 서류.
임대차계약서: 교회가 월세로 계약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교회 정관에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없을 경우, 세무서에 비치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교회의 소재지를 증명하기 위해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관련 인허가 서류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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