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일까요? 급여소득일까요?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일까요? 급여소득일까요?
전 급여소득으로 보고 있는데..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을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일까요? 급여소득일까요?
전 급여소득으로 보고 있는데..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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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시 퇴직소득일까요? 급여소득일까요?는 인사노무 관련 질문이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관련 내용이므로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