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 (1년) 계약 만료 전 퇴사 시 보상
현재 파견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한 사람의 업무가 종결되어 근무를 종료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에서 보상(해고예고수당 등) 해야하는 것이 있을 지 질의합니다.
[조건]
1. 근로자 소속회사: 자사 / 실질적 근무회사 : 타사
2. 근로계약 종료 이유 : 실질 근무하는 회사(타사)에서 일방적으로 업무 종료 통보
( 위 사항을 근로자도 대략 파악하고 있음)
3. 근로계약서상 "해당 프로젝트 또는 담당업무의 단축, 취소, 폐지, 중단, 소멸 등의 경우 종결시점에 근로계약 종료할 수 있다."는 문구 포함
4. 현 파견 근무자는 1년 계약기간 중 6개월 재직중
[질의]
* 현 소속된 파견회사 측에서 해고예고수당 등 현 근로자에게 보상 필요 유무?
- 보상을 하게 된다면 금액을 어떻게 측정해야하는 지
* 소속된 회사에서 정규직 근무 또는 다른 회사에 일자리를 제안하였는데,
파견직원이 거절할 경우에는 회사측 보상 필요 유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전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파견사업주는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고용관계의 종료없이 타 회사로의 파견을 제안하였음에도 파견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 파견사업주 소속의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근무장소를 변경한 한 경우라면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위 사실을 안내한 것은
해고가 아니며,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게 될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파견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배치하는 것은 가능하고, 직원이 거절할 경우는 자진퇴사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소속 업체에 계속 출근을 하면 됩니다.
2. 새로운 직장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거절하더라도 보상을 해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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