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파견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한 사람의 업무가 종결되어 근무를 종료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에서 보상(해고예고수당 등) 해야하는 것이 있을 지 질의합니다.
[조건]
1. 근로자 소속회사: 자사 / 실질적 근무회사 : 타사
2. 근로계약 종료 이유 : 실질 근무하는 회사(타사)에서 일방적으로 업무 종료 통보
( 위 사항을 근로자도 대략 파악하고 있음)
3. 근로계약서상 "해당 프로젝트 또는 담당업무의 단축, 취소, 폐지, 중단, 소멸 등의 경우 종결시점에 근로계약 종료할 수 있다."는 문구 포함
4. 현 파견 근무자는 1년 계약기간 중 6개월 재직중
[질의]
* 현 소속된 파견회사 측에서 해고예고수당 등 현 근로자에게 보상 필요 유무?
- 보상을 하게 된다면 금액을 어떻게 측정해야하는 지
* 소속된 회사에서 정규직 근무 또는 다른 회사에 일자리를 제안하였는데,
파견직원이 거절할 경우에는 회사측 보상 필요 유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