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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Dan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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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작성 질문입니다.

프리랜서 작가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을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9일인 오늘 신고하고자 하는데

징수세액 같은 것도 계산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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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3.3%(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때 징수한 3.3%의 세금이 징수세액이 되기에 기재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3.3% 중 지방소득세인 0.3%는 지방소득세로 따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사이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세는 3%에서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되며, 지방세는 0.3%로 위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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