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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지빠귀223
의로운지빠귀22322.12.05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에 해당되는번호 알려주세요.

1. 외모비하, 자세가 왜그러냐, 흐물거리지마라

2. 노크소리가 왜그러냐 (기분나쁘다면서 문앞에서 10분간 계속 노크시켰습니다.)

3. 말투는 왜그러냐, 충청도사람인거 티내고 다니냐 (지역비하)

4. 옷 스타일이 이상하다, 똑바로 입어라 (깔끔한 비즈니스 캐주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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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4번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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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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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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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안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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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위에 적어주신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경우라면 모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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