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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5.20

외모로 자꾸 트집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외적으로 컴플렉스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장 상사가 이것으로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은근슬쩍 지속적으로 놀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도 지속적으로 놀림이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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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질문자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질문자분의 컴플렉스에 대해 놀려 질문자분이 정신상 고통을 받았다면 직장상사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모욕적인 언행이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외모 비하 만으로는 특별히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기분이 상한다고 하여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 욕설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위의 행위는 직장 내에서 상사에 의한 지속적인 언어적 비하발언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2019년 개정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사용자(회사 측)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awy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직장 내 괴롭힘에는 폭언, 욕설, 험담, 성희롱 발언 등 여러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행위가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의 앞에서 행해지면 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겠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200639)의 내용(특히 20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